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신청 기간, 해지방법까지 정리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신청 기간, 해지방법까지 정리
매월 70만원을 저축하면 5년 후 얼마를 모을 수 있을까요?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을 위해 정부가 최대 6%의 기여금을 지급하는 청년도약계좌가 이번 1월부터 기여금 확대와 신용점수 상승 등 개선의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5년이라는 장기간의 가입 기간이지만 기여금 외에 은행 이자도 챙길 수 있고 비과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시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l 가입대상은?
1) 나이 : 계좌 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합니다.
2)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3)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에 해당하는 자
4) 금융소득종합과세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이는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시 해당하며 예적금, 채권이자, 배당금 등을 2,000만원 초과하여 지급 받았다면 해당하게 됩니다.
l 가입시 유의사항
취급 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취급 은행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아이엠, 부산, 광주, 전북, 경남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는 납입 중지 됩니다.
l 신청방법 및 기간
1) 신청 채널 : 청년도약계좌 전용 홈페이지와 취급 은행 12개 지점 방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필요 서류 : 신분증, 소득증빙서류, 근로계약서 등
3) 신청 기간 : 2025년 1월의 경우, 1월 2일~ 10일까지 은행 영업일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도입 당시 청년이 내는 돈과 정부가 지원하는 돈을 합쳐 다달이 최대 70만원씩 연리 3.5%로 저축하여 10년 후 1억원을 타갈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이었습니다. 이는 소득이 낮을수록, 납입액이 많을수록 정부 지원금액이 늘어나는 구조였는데요.
많은 청년들의 높은 관심이 실제 가입으로도 이어지며 제도 도입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하며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더욱 좋아진 청년도약계좌의 개선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 가구소득 중위 180%ㅇ[사 250% 이하로 개선되며 더욱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기위해 가구 소득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l 중도 해지시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3년 이상 가입 유지시에도 혜택을 적용하여 비과세 적용, 정부기여금도 매칭 비율의 60% 수준으로 지급하게 개선되었습니다.
l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혼인과 출산을 추가하여 이 사유에 해당하는 특별중도해지의 경우에도 비과세 적용과 정부 기여금을 지급합니다.
l 병역이행 청년 가입의 지원을 위해 군 장병 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l 그 외에도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고 800만원 이상 납입할 경우 개인신용평가점수가 NICE KCB 기준 5~10점 이상 자동으로 부여되고, 2025년 하반기 중에는 2년 이상 가입 유지시 납입 원금의 40% 이내에서 부분 인출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유지율이 약 88%에 달한다고 합니다. 시중 은행들의 일반 적금의 경우 동기간 가입 유지율이 평균 45% 정도라고 하니 청년도약계좌의 해지율은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해지를 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될텐데요. 위의 개선안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3년 이상 가입 유지시 혜택이 주어지지만 정부 기여금이 100%가 아닌 60%선에서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기간과 관계없이 특별중도해지를 하게 될 경우 비과세 혜택과 함께 정부 기여금 혜택을 100%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입자의 사망
2. 가입자의 해외이주
3.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4. 가입자의 퇴직
5. 사업장의 폐업
6.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요양이 필요한 상해, 질병 발생 시
7. 금융사의 영업 정지, 파산 등
8. 생애 최초 주택 구입
9. 가입자의 혼인
10. 가입자의 출산 (배우자의 출산 포함)
위와 같은 이유로 해지시 특별중도해지에 의한 사유가 성립되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들을 첨부하여 해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부득이한 이유로 중도에 해지하였다면 다시 재가입도 가능합니다. 해지 월 기준 2개월 후부터 재가입 신청이 가능하고 계약 기간은 60개월 고정이며, 정부 기여금은 조정 비율만큼 차감되며 이는 재가입 전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2025년이 시작되고 벌써 몇일이 지났습니다. 다들 올해의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셨을 텐데요. 목돈 만들기가 계획에 있으시다면 청년도약계좌 라는 좋은 제도를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